美서 생산한 국내기업 車 한국 들여올땐 관세 내야

  • 입력 2004년 12월 8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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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미국공장에서 생산한 쏘나타를 구입하여 미국에서 사용하다가 국내에 들여오면 관세를 물어야 한다.

관세청은 8일 “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국내 회사의 자동차를 구입해 타다가 국내로 반입할 때 관세를 내야 하느냐”는 민원인 A 씨의 질의에 대해 “한국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A 씨는 관세와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000cc급 이상 차량일 경우 내야 할 세금은 관세(8%) 등을 포함해 차량 가격의 31%에 이른다.

관세청은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모터사이클도 포함)를 구입했다가 나중에 국내에 들여올 계획이라면 관세 부담을 고려, 외국 현지공장보다는 국내 공장에서 생산돼 수출된 자동차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 수출된 자동차의 경우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한 사람이나 그 가족이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소유한 뒤 국내에 들여올 때에는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

다만 이때 반입 차량이 수출된 지 2년이 넘었다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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