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변호사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지"

  • 입력 2004년 12월 2일 2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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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이끌어 냈던 이석연(李石淵) 변호사가 2일 “종합부동산세는 위헌 소지가 많아 큰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건국대학교 새천년기념관에서 열린 건국대 부동산학대학원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에서 “세금에만 의존한 각종 부동산 정책은 지금까지 다 실패했다”며 “종합부동산세는 노태우(盧泰愚) 정권 때 결국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토지초과이득세법 등과 같이 국민에게 혼란만 줄 것”이라고 말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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