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폐수방류 무해입증은 해당 기업몫”

  • 입력 2004년 12월 2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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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폐수방류 문제를 둘러싸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폐수방류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기업에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대기 및 수질 오염 등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가해자가 배출물질의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전남 여수시 여천공단 인근의 재첩 양식업자 주모 씨 등이 “여천공단의 폐수 중 페놀 성분이 양식장에 흘러드는 바람에 양식을 망쳤다”며 13개 여천공단 입주업체를 상대로 낸 33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한 원심을 11월 26일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가해 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쉬울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배출한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말했다.

주 씨 등은 1986년 전남 여수시 일대에서 양식면허를 얻어 재첩 양식업에 종사해 왔으나 1988년부터 수확량이 감소했고 1991년에는 양식을 포기할 상황에 이르자 인근 여천공단 입주업체들의 폐수방류 때문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 법원은 “페놀 추정치가 재첩 생육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었고 당시 발생한 가뭄이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 판결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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