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소버린 임시주총 요구 거부

  • 입력 2004년 11월 6일 02시 25분


SK㈜ 이사회가 최태원(崔泰源) 회장의 퇴진을 겨냥한 소버린자산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했다.

SK㈜는 5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본사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2대 주주인 소버린이 자회사인 크레스트증권을 통해 요구한 임시주총 소집 안건을 부결시켰다.

소버린측은 이에 대해 곧바로 유감을 표명하며 대응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혀 임시주총 개최를 둘러싼 법정공방의 가능성도 예고했다.

▽“전체 주주 이익 위해 부결”=SK㈜ 이사회는 “주요 주주의 권리를 존중해 소버린의 요구를 깊이 논의했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결 사유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전체 이사 10명 가운데 신헌철(申憲澈) 사장과 사외이사 7명 전원 등 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부결안을 통과시켰다. 사내이사인 최태원 회장은 이사회의 독립적인 결정을 위해, 유정준(兪柾準) 전무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사회 사무국장인 황규호(黃奎昊·전무) CR전략실장은 이사회가 끝난 뒤 “소버린의 요구는 올 3월 정기주총에서 부결된 안건과 동일해 ‘3년간 동일제안 반복금지’라는 증권거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소후 이사의 직무정지를 규정하는 안건도 내년 정기주총이 얼마 남지 않아 회사와 주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향후 전망=SK㈜ 이사회가 소버린의 임시주총 요구를 부결시키는 ‘강수(强手)’를 둠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버린이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 중인 최 회장의 이사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최 회장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버린이 이사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임시주총 개최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으면 SK㈜는 60일 이내에 임시주총을 열어야 한다. 그러나 SK㈜는 법정에 가더라도 소버린의 요구는 ‘주주권 남용’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시주총이 열린다 해도 최 회장의 퇴진을 노린 소버린의 정관 변경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함께 얻어야 한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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