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파나소닉 불공정 행위여부 조사”

  • 입력 2004년 11월 4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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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4일 일본 마쓰시타전기산업의 한국 내 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가 ‘불공정 무역’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이날 LG전자가 제시한 증빙자료와 관세청 특허청 등 관련부처의 자료를 검토한 뒤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조사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관련 증빙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 행위가 있다고 판정될 경우 물품의 수입 판매금지, 폐기처분, 시정사실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고 거래금액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LG전자는 마쓰시타전기가 LG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을 생산, 이를 한국 내 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를 통해 수입 판매하고 있다며 무역위에 불공정무역 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마쓰시타가 최근 LG전자 PDP 모듈이 자사(自社) 특허를 침해했다며 도쿄법원에 수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시작된 한일 전자업계간 ‘PDP 전쟁’은 양국 정부까지 관여한 새로운 형태의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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