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말 이전 상속받은 주택 연내 팔아야 양도소득세 안내

  • 입력 2004년 10월 31일 17시 49분


2002년 말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안에 처분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02년 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상속주택도 일반주택처럼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올해 말까지 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는 1가구1주택자였다가 2002년 말 이전에 집을 상속받아 1가구2주택자가 된 사람만 해당된다.

만약 상속받은 집이 2채 이상이라면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사망 당시 거주한 주택의 순서로 1채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2002년 말 이전에 상속받아 올해 안으로 양도하는 상속주택이라도 실제 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한다면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비과세 대상 주택은 △수도권이라면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라면 3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