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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20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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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택공사는 1962년 설립 이후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의 전수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6년 전에 파악하고도 소송을 제기한 아파트 단지 외에는 알리지 않고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유 대지면적은 개별 가구의 공유지분과는 별도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나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땅이다. 최근 들어 재건축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공유 대지면적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허천(한나라당) 의원이 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998년 9월 30일 현재 공공분양 아파트의 공유 대지면적 감소에 대한 전수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 가구는 80개 단지, 9만1699가구에 달하고 감소 면적은 8만8900여평(29만 3961.58m²)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가구 수는 조사대상 28만2067가구의 32.5%로 3가구 중 1가구 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주택공사는 입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지금까지 1만9600여가구에 153억원을 물어줬으며 지금도 유사한 소송 6건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측은 “잘못 표시된 지적도 면적을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해 공유 대지면적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주공의 책임을 면해줬으며 남아 있는 아파트 단지의 대부분도 이런 지적도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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