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M&A 비상대책 착수

  • 입력 2004년 10월 6일 06시 47분


삼성그룹이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산업계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5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삼성전자 지분의 57%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해 M&A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삼성전자 경영권 방어를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삼성은 그룹 차원의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했으며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입법을 정부 및 여야 정치권에 요청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가 2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그룹)의 금융계열사가 갖고 있는 다른 계열사 지분에 대해 2008년까지 특수관계인(그룹 총수 일가, 임원, 계열사) 지분과 합쳐 1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30%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와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현재 25.6%에 이르지만 실제 의결권은 15%로 축소된다.

반면 57%인 외국인 지분은 의결권이 64%까지 높아져 3% 정도만 더 모으면 기존 경영진을 모두 해임할 수 있는 특별결의 요건(66.7%)을 갖추게 돼 경영권에 심각한 위협이 온다고 삼성은 우려하고 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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