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5% 공시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식 대량 보유자는 그 목적이 ‘단순 투자’와 ‘지배권 취득 및 영향권 행사’ 가운데 하나를 골라 공시해야 한다.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처음 보유하게 됐거나 이후 지분이 1% 이상 늘어난 경우 주식 대량 보유자로서 공시 의무가 생긴다.
투자자가 ‘지배권 취득 및 영향권 행사’를 선택했다면 주식 추가 매매 계획이나 임원 선임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밝혀야 한다.
대량 보유자가 한 번 공시한 뒤 정정공시를 하면 공시에 ‘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붙게 된다.
대량 보유자가 투자 목적을 ‘지배권 취득 및 영향권 행사’라고 공시해 주가를 올린 뒤 정정공시를 내고 주식을 팔아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막기 위한 것.
금감원은 주요 기업의 지분 변동을 더 자세히 감시하고 ‘5%룰’을 악용한 시세조종 행위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 ‘5% 공시 위반’ 사례 241건을 적발해 39건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고 202건에 대해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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