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설치 특별단속…열기 보행자 향할땐 거액벌금

  • 입력 2004년 9월 13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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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행자들의 얼굴에 뜨거운 바람이 가도록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면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현재 설치돼 있는 에어컨 실외기도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실외기가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위반 시설에 대해 내년 2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최근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 배기구 정비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에 전달했다.

현행 건축법으로도 상업 및 주거지역의 경우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지면에서 2m 이상의 높이에 위치하거나 배기 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는 실질적인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상가나 사무실에서 나오는 에어컨의 뜨거운 바람이 보행자에게 향하는 경우가 빈발했다.

건교부 당국자는 “실외기 설치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0분의 1만큼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며 “다만 수리를 권장하기 위해 특별단속 기간인 내년 2월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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