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환율연계상품 특허권 비상

  • 입력 2004년 9월 4일 0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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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와 은행들이 환율과 연계된 자산운용 방법에 대한 특허권 승인 때문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특허청은 최근 외환컨설팅업체인 ㈜모도리 윤채현 대표가 출원한 ‘금융자산 운용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을 승인했다.

윤 대표가 취득한 특허는 주식, 채권, 부동산금융상품 가운데 하나 이상을 환율과 결합하는 자산 운용에 대한 비즈니스모델.

3일 금융계에 따르면 투신사 환율연계펀드와 은행 환율연동예금 등 외화자산 운용이 포함된 모든 금융상품이 특허 내용에 해당하는 만큼 특허사용료로 판매액의 0.1∼0.2% 정도를 내야 한다는 것.

윤 대표측은 특허권 인정을 거부한 동양투신에 대해 2일 특허권 침해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자산운용협회는 “일반적인 금융자산 운용방식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회사별로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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