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소형주택 양도세기준, 기준시가로 변경 검토

  • 입력 2004년 8월 25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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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내 소형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실거래가에서 기준시가로 변경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높으면 기준시가 변경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어서 서울지역에서는 대부분 이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권혁세(權赫世) 재산소비세제 심의관은 25일 “투기지역 내 소형주택과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당하는 토지에 대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방안을 재산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권 심의관은 “소형주택 범위에 아파트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아파트가 포함되더라도 금액 제한을 둘 예정이어서 서울지역 아파트는 거의 제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7월 중순경 투기지역 내 △값이 오르지 않은 소형 연립주택 및 다가구주택이나 △공공 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세금부담을 대폭 낮춘다는 입법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 중소기업 최대 주주를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 이번 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업상속제도가 잘 정비된 유럽 등에서는 상속세를 대폭 감면해 3대 이상 가업이 유지되는 중소기업이 많은 반면 한국에서는 세금 부담 탓에 가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기업주가 주식을 상속 증여할 때 적용되는 할증률은 대기업이 지분에 따라 20∼30%, 중소기업은 10∼15% 정도다.

한편 재경부는 1가구 3주택자 중과세 방안의 시행시기를 2005년에서 2006년으로 미루는 방안 등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심의관은 “실무자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바 있으나 지금 분위기와 맞지 않아 이번 세제 개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 사안이어서 개편안에 포함될 경우 정부 대책의 후퇴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최근 “주택가격 안정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직접 챙기겠다”고 말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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