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수도 憲訴 각하돼야”…건교부, 의견서 헌재 제출

  • 입력 2004년 8월 6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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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의견서’.- 연합
건설교통부가 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의견서’.- 연합
건설교통부는 ‘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 특별법’의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추진위) 활동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 서울시 의회 의원 58명을 포함한 169명의 청구인단(대리인단 이석연 이문회 이영모 변호사)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은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과 추진위 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건교부는 당초 헌재가 요청한 제출 마감일인 이달 14일보다 1주일가량 빨리 의견서를 제출, 위헌 심리가 앞당겨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 기관인 청와대, 법무부, 추진위, 서울시도 다음 주에 각각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날 의견서에서 “청구인들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헌 사유들이 모두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건교부는 이 밖에 “추진위 활동이 중지되면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이 중단되고 토지보상비가 크게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만큼 가처분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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