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금융지주사 2년간 처벌 유예키로

  • 입력 2004년 8월 4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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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가치가 오르는 등 뜻하지 않은 사유로 금융지주회사가 될 경우 2년 안에 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하면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재경부는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비(非)자발적인 사유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경우 2년간 처벌을 유예해 관련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감위가 지난달 초 뜻하지 않게 금융지주회사가 된 삼성에버랜드에 대해 고발조치를 유예하면서 비자발적 사유로 금융지주회사가 된 경우 처벌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 주식가액이 모회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면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금감위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재경부가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은 공정위가 비자발적 사유로 지주회사가 된 경우 보유 중인 비(非)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주식을 2년 내에 처분하면 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재경부는 또 금융계의 건의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자기자본을 초과해 자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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