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손익 합산 ‘연결납세제’ 내년 도입 추진

  • 입력 2004년 7월 27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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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계열사를 여럿 거느린 대기업그룹의 법인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2명 이상이 벤처 등 소규모로 동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외에 법인세를 따로 물지 않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27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기업과세제도 선진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결납세제, 파트너십 과세제, 톤세의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조세연구원은 우선 대기업그룹의 경우 현재 각각의 계열 법인에 개별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룹 내 모든 법인의 소득과 손실을 합산한 뒤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연결납세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특히 계열사끼리 주고받은 배당금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계열사가 많은 그룹은 세금을 훨씬 적게 내도 된다.

그러나 연구원은 급격한 세수(稅收) 감소를 막기 위해 시행 초기 법인세에 2%포인트의 가산세를 물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2인 이상이 동업을 하는 ‘파트너십’에 대해 법인세를 따로 물리지 않는 ‘파트너십 과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파트너십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업자들이 받는 배당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고 있다.

적용대상으로는 주로 정보기술(IT), 문화 관련 업종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도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연구원은 해운업체들의 해운사업부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보유 선박 규모와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톤세제’ 도입도 제안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에서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와 연결납세제 등의 도입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이란 전망도 많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새로운 기업과세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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