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부도로 대금 못받아도 납부한 부가세 세액공제 가능

  • 입력 2004년 7월 13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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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미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할 때에는 ‘대손(貸損)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이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지 못한 채 세금을 납부했을 때 이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것.

공제대상은 △거래처의 파산이나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 회사정리계획 및 화의 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 불능으로 확정됐을 때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 △거래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등이다.

공제를 받으려면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대손이 확정된 뒤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5년이 지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자는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일인 26일 이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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