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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11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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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분사기업 지원 등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려던 정부 계획이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9일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주요 내용 11건 중 5건만 당초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나머지 6건 중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영화산업, 광고업 등 8개 서비스 업종을 추가하는 조항 △고용창출형 분사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50∼100% 감면해주는 제도 △기업의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에 대한 비용 인정 확대 등 3건이 보류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3건은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육성과 투자활성화 등 정부의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재경부는 크게 당혹해하고 있다.
재경부 이종규(李鍾奎) 세제실장은 “상임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법안 심사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3건을 보류했다”며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 때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는 시행기간이 당초 3년에서 2년(2003년 1월∼2005년 12월)으로 수정, 통과됐다.
또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제도의 감면 기간도 5년에서 4년으로 축소됐다.
이와 함께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하면서 조합에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조항도 300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추가되는 등 모두 3건이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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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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