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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9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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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금호생명이 2002년 7월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11개 창업투자사를 통해 단기 대출을 제공하거나 기업어음을 매입해 주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7035억원의 자금을 편법 지원했다”며 “금호생명에 기관경고와 함께 17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박병욱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송기혁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정지 상당을 취하는 한편 담당임원 2명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업무집행정지 상당은 퇴직한 임원에 대해 내리는 징계로 인사카드에 기록을 남겨 퇴직 후 5년간 관련 업종 취업을 금지하는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호생명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43억원에 불과한데도 이를 초과해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금호개발, 아시아나CC 등 5개 계열사에 7035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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