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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21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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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이자를 갚지 못하자 은행이 담보로 잡은 주택을 법원에 경매로 넘겨버린 것.
박씨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이자가 한두 달 연체하자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서 “원금은커녕 연체이자도 갚지 못할 지경”이라고 털어놨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기관마다 연체이자를 산출하는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자를 연체하면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누적되고 연체이자까지 합산돼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박씨의 대출 조건은 3년 만기 일시상환(연 금리 5.6%)이기 때문에 박씨가 매월 내야 하는 약정이자는 65만3000원.
연체 두 달째(실제 연체기간 1개월)인 11월 말에 박씨가 내야 하는 돈은 131만6000원으로 늘어났다. 10월과 11월에 내야 할 이자(130만6000원)에 연체이자(약정이자의 17%×연체일수/365)가 약 1만원 붙었기 때문.
하지만 석 달째(연체기간 2개월)부터는 연체이자 산출기준이 약정이자에서 원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한다. 전달까지 내야 하는 이자에 연체이자 기준이 약정이자에서 원금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씨가 12월 말 내야 하는 이자는 전달까지의 이자 누적액(131만6000원)과 새로운 연체이자 195만6000원(원금의 17%×연체일수/365)을 합쳐 327만2000원이다.
연체 5개월째(연체기간 4개월)인 2월 말부터는 연체이자 산출방식이 원금의 19%로 늘어나 매달 221만6000원씩 불어난다. 이렇게 해서 박씨가 연체 9개월째(연체기간 8개월)인 이달 말 갚아야 할 돈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모두 1627만8000원에 이른다.
이자를 정상적으로 갚았다면 지난달 말까지 522만4000원만 내면 됐지만 8개월 연체의 대가로 물어야 하는 돈이 1000만원 이상 불어나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체이자 산출 방식은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연체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마찬가지”라면서 “최근에는 은행들이 부실대출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 회수에 들어가는 시점을 종전 6개월 연체에서 3개월 연체로 앞당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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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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