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훈련기 사업 1320억 국고손실

  • 입력 2004년 6월 18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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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방위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공군 고등훈련기(T-50) 부품 납품권을 미국 록히드마틴 사로부터 넘겨받는 과정에서 1억1000만 달러(1320억여 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18일 감사원의 ‘고등훈련기 양산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에서 드러나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항공과 국방부 및 공군 측은 고등훈련기 양산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KAI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 1억1000만 달러를 국방부가 대신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감사원은 이에따라 KAI가 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계약을 다시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공군항공사업단장을 지낸 예비역 준장 K씨 등 민간인 4명과 현역 공군 관계자 3명 등 총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국방부와 공군관계자 9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 황인권 행정안보감사국 4과장은 "KAI가 록히드의 주 날개 생산사업을 넘겨받기 위해 국내 생산할 경우 1억80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허위 협상결과 보고서를 공군 항공사업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KAI는 록히드와의 납품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의 8000만 달러(960억원)를 정부로부터 사업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보상금으로 간주하도록 요구했고, 국방부와 공군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군항공사업단은 당시 충분한 검토없이 KAI의 사업안을 국방부에 건의했을 뿐 아니라 8000만 달러에 대한 세금도 피하기 위해 이를 마케팅 비용으로 둔갑시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군항공사업단과 국방부가 지난해 말 손해배상금 8000만 달러와 여기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지방세 등 3000만 달러 등 총 1억1000만 달러를 ‘사업비용’으로 부당하게 인정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와 공군은 1억1000만 달러 중 3000만 달러를 정부예산으로 지난해 12월 8일 록히드에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방부는 “1억1000만 달러를 정부예산에서 지급한 것은 KAI가 공군 및 록히드마틴 측과 충분히 협의해 결정한 결과이므로 감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감사원에 재심을 요청키로 했다.

한국항공 측도 “T-50 주날개를 국내 생산할 경우 오히려 1억3160만 달러가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고등훈련기(T-50) 사업▼

공군 조종사들의 초음속비행기 조종 훈련용 비행기를 국내에서 개발·생산하는 사업. 정부는 2005년까지 미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의 공동개발 비용으로 2조1100여억원, 2011년까지 록히드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이 공군에 납품할 94대 양산비용으로 4조2700여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KAI 등은 T-50을 최대 300대까지 수출 또는 국내 판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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