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6-01 01:222004년 6월 1일 0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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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산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조정,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을 추진하는 기구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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