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한도 은행 일방축소 제동

  • 입력 2004년 5월 13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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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한도를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한도가 남아있는 대출을 중단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은행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업 대출약정서의 대출 한도 감액 사유가 포괄적이고 감액에 대한 채무 기업들의 이의 제기 권한이 없어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며 “대출 한도 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의 기업 대출 담당자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은행권 공동의 기업 대출 한도 감액 기준을 만들어 올해 10∼12월 중 은행들의 내규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현재 기업 대출약정서의 대출 한도 감액 사유는 ‘국가 경제, 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 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 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로 규정돼 있었다.

김중회(金重會)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들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규정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고 있어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은행이 기업 대출 한도를 축소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만들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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