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주상복합 당첨자 76명적발 7명 분양권 압류

  • 입력 2004년 5월 9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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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서울 ‘용산 시티파크’에 이어 경기지역 고가(高價)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당첨자의 세금 체납 사실을 적발하고 분양권을 압류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세금 징수에 나섰다.

국세청은 9일 경기 부천시 ‘위브더스테이트’(주상복합)와 안양시 평촌신도시 ‘아크로타워’(오피스텔) 계약자 3040명에 대한 세금 체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76명을 적발해 이 중 고액 체납자 7명의 분양권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으며 세무관서의 독촉으로 이 가운데 17명만 이달 초 밀린 세금을 납부했다.

국세청은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게는 세금 납부를 강력히 독촉하는 한편 일정 기간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즉시 분양권을 압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약속일을 지키지 않으면 압류한 분양권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가 아파트 당첨자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달 말 시티파크 당첨자를 대상으로 체납 국세를 징수한 결과 총 37건에 2억원이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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