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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9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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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최신 외국인 지분 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전달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이 크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재벌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할 경우 적대적 M&A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씨티은행 11.75% 등 모두 60%에 달한다.
반면 이건희(李健熙) 삼성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은 17.3%에 불과해 외국인 투자자 가운데 몇몇 세력만 결집해도 적대적 M&A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게 삼성의 입장이다.
삼성은 특히 삼성생명 지분 6.05% 등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빼면 삼성측 지분은 더 낮아져 소버린 사태처럼 외국계 큰손들이 적대적 M&A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고 경계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적대적 M&A에 대한 이 같은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기도 했으나 최근 공정위는 재벌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현행 30%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재벌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일시에 전면 금지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관계자는 “4년 전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외국인이 본사 이전이나 반도체사업부문의 분할을 요구하거나 적대적 M&A에 나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검토한 적이 있다”면서 “실제로 미국계의 모 자산운용사가 본사를 미국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는 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LG투자증권 구희진 연구위원은 “삼성전자가 씨티은행 등 외국인 대주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적대적 M&A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삼성전자가 외국인 대주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외국인 주주들이 신속하게 의견을 모아 압력을 행사하거나 적대적 M&A를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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