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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1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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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내외 대학의 경영학석사(MBA) 과정 등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임직원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이공계 분야 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공계로 제한돼 있던 사내대학 운영과 대학 위탁교육 훈련비 세액공제 대상이 인문사회과학이나 예술계열 등 모든 전공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임직원 교육을 위해 사내대학을 설립하거나 국내외 대학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매년 법인세를 낼 때 전공 분야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호텔 여관 주점 도박장 등 소비성 서비스 기업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지원하는 교육 관련 비용 중 해외 체재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또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거나 연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놀이방과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업과 광고대행사 등 광고업을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해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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