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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1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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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 세율은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나 감면 조치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의미한다.
21일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율 인하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익명을 요구한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12%에서 10%로 2%포인트 내린 반면 대기업은 기존 최저한세율(15%)을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는 열린우리당의 총선 공약인데다 최저한세율을 내리지 않으면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 당정이 합의한 배경”이라며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30대 기업이 국내 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없이는 실질적인 투자 촉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최저한세율 인하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고 법인세율이 27%에서 25%로 내려가는 내년에도 최저한세율을 내리지 않으면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사라진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경부는 최저한세율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稅收)를 보충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등 각종 비과세 감면 조항들은 줄이거나 감면 폭을 축소할 방침이다.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2% 포인트 내리면 대기업들은 매년 140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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