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96년부터 2001년 사이 협력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 270억원을 조성하면서 70억원 가량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다.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후 4시.
검찰은 이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이 회장이 조성한 추가 비자금 규모와 용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 중 상당액을 대선 때 여야 정치권에 제공했을 뿐 아니라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여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단서도 포착, 계좌를 추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불법자금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총선 후인 이달말쯤 본격수사할 방침이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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