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매각 심사위원 제한

  • 입력 2004년 4월 5일 17시 59분


앞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금융기관 매각 심사 과정에 해당 매각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공자위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5명인 매각소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늘린 것을 계기로 관계자의 매각 심사 참여를 금지하기로 하고 한국투자증권 및 대한투자증권 매각과 정부의 하나증권 지분 매각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매각건의 주간사회사나 실사(實査) 담당 기관, 법률 자문기관 또는 매수 희망자로 나선 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등이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매각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도 매각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지난주 이창용 위원(서울대 교수)과 진승화 위원(영화회계법인 전무)을 새로운 매각소위원으로 임명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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