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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5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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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면적 3만m²(약 9090평) 이상인 소규모 단지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 건설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 감면 등 각종 정부 지원이 15만m²(약 4만5000평) 이상인 대규모 산업단지로 집중돼 현재 ‘충북 청주시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시범단지로 지정돼 있다.
최원목(崔元睦) 재경부 지역경제정책과장은 “건교부가 산업단지 최소 면적 기준을 현행 15만m²에서 3만m²로 낮추는 방향으로 ‘산업입지 개발지침’을 바꾸기로 한 만큼 개정 지침에 따라 각종 지원 대상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업체들도 다른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취득 및 등록세 100% 면제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자금 사정이 어려운 업체들은 단지 임대료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완공 단계에 들어간 청주시를 비롯해 기장군, 울산 중구, 부천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전주시 등 모두 6개 지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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