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개인 통관체계]1000달러 이하 반입세율 20%로

  • 입력 2004년 3월 28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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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수출입업체뿐 아니라 여행객 등 개인에 대한 통관 서비스도 확 바뀐다.

우선 여행자 휴대품을 통관할 때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대폭 간소화된다. 여행자가 반입하는 과세 대상 물품가격의 총액이 1000달러 이하면 20%의 단일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단 골프채와 주류 등은 제외된다.

1000달러를 초과하면 종전대로 20∼55%와 복합세율 등 8단계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앞서 골프채와 노트북 등 여행자가 반복해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최초 출국 때 한 번만 세관에 신고하도록 통관 절차가 이미 변경됐다. 작년까지만 해도 골프채 등은 출국 때마다 세관에 신고해야 했다.

또 여행자가 반입한 1만달러 이하의 긴급 하자 수리용품이나 수출용 견본품 등 기업체 물품에 대해서는 현장 통관부서에서 간이통관을 허용할 방침이다.

우편 및 특송화물 등에 대한 소액 물품의 면세기준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해 특송화물로 수입된 물품은 전체 265만5000여건으로 이 가운데 면세 건수는 219만 2000여건(83%)에 이른다. 우편물도 2233만6000여건 가운데 2221만1000여건(99.4%)이 면세 건수였다.

면세기준의 상향 조정에 따라 추가로 면세되는 특송화물은 6만2000여건, 우편물은 3만4000여건 등이며 세수 감소액은 12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면세폭이 확대돼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시간이 단축되는 등 물류가 활성화되는 점을 고려하면 세수 감소폭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 밖에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물품 목록만 제출해 통관할 수 있는 특송화물의 범위도 기존 60달러 이하에서 1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늘어난다.

이는 특송화물의 대부분이 항공편으로 들어오는 등 신속하게 통관할 물품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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