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 과장 광고 移通3社 과징금-경고

  • 입력 2004년 3월 18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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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번호이동성제 실시 후 경쟁사를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과장된 광고를 내보냈던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자사(自社)의 요금이 더 낮다고 광고해 온 SK텔레콤에 과징금 2억2800만원과 신문공표 명령을, KTF와 LG텔레콤에는 각각 신문공표 명령과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올해 초 번호이동성 도입 후 실시한 신문광고 중 바나나 껍질만 있는 그림과 보통 바나나가 있는 그림을 대비하면서 “번호만 그대로?”, “품질과 자부심까지 그대로!”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비방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광고인쇄물을 통해 자사 일반요금이 LG텔레콤에 비해 월 1344원이 저렴하다고 한 부분과 자사의 커플요금이 KTF의 커플요금보다 싸다고 광고한 부분은 자사에 유리한 부분만 비교한 것으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전단지와 홈페이지를 이용해 동일한 비교 대상을 사용하지 않은 채 자사 선택요금이 SK텔레콤보다 싸다고 광고한 KTF의 광고 역시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LG텔레콤은 자사가 도입한 약정 할인제를 통신위원회에 제소한 뒤 뒤늦게 도입한 SK텔레콤을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한 광고에 대해 비방광고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광고 관련 제재 외에 현재 진행 중인 이동통신사들의 사원 판매 강제 할당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다음달 중 전원회의를 열어 추가로 제재할 방침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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