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지역 가입자에 휴대전화 요금 일부 감면

  • 입력 2004년 3월 11일 00시 16분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폭설 피해지역 가입자에 대해 3월 휴대전화 요금을 일부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SK텔레콤은 폭설 피해 고객의 3월 휴대전화 요금(4월 청구분) 가운데 기본료와 국내통화료를 합쳐 번호당 최고 5만원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KTF도 폭설 피해지역 자사(自社) 고객의 3월 사용요금을 기본료와 음성통화료에 한해 최고 5개 번호까지 번호당 5만원 범위에서 받지 않기로 했다. 또 3월 사용요금의 경우 연체 가산금을 받지 않고 요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도 사용정지를 유보키로 했다.

LG텔레콤도 폭설 피해 고객의 3월 요금을 최고 5개 번호(법인은 10개 번호)까지 기본료와 음성통화료에 한해 번호당 최고 5만원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요금 감면을 원하는 가입자는 1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이동통신 3사의 전국 지점과 대리점에 해당지역 읍면동 사무소가 발급한 폭설 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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