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파크 청약 1주 연기… ‘전매대박’ 어려워져

  • 입력 2004년 3월 10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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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에 대박의 꿈을 불어 넣었던 ‘시티파크 로또’가 한바탕 꿈으로 끝날 모양이다.

시티파크는 서울 용산의 세계일보 터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아파트. 탁월한 입지여건을 갖춰 올해 분양시장의 최대 관심 물량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10일 시티파크 시공사인 롯데건설 대우건설과 분양대행업체인 내외주건에 따르면 당초 15, 16일로 예정된 시티파크의 청약이 1주일가량 미뤄진다.

이렇게 되면 분양 계약이 이달 말로 늦춰져 분양권 소유자는 전매를 단 한번밖에 할 수 없게 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아파트는 올 3월 29일까지는 분양권 전매가 무제한 허용되지만 30일부터는 단 한번만 허용된다.

시티파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즉 29일 이전의 시티파크 분양권 소유자는 30일부터는 1회에 한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하지만 이 분양권을 산 사람은 입주(2007년 7월 예정) 때까지 분양권을 팔지 못한다. 3년여 동안 투자자금이 묶이는 것.

종전의 일정대로라면 분양 계약일인 22, 23일부터 29일까지 7, 8일 동안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넘기는 ‘폭탄 돌리기식’ 전매 게임이 가능했다.

내외주건의 김신조 사장은 “시행사인 세계일보사와 시공업체들이 시티파크 청약이 ‘전매 투기판’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해 8일로 예정됐던 분양 신청을 15일경으로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할구청에서 분양 허가를 받는 데 1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청약, 분양계약 등 나머지 일정도 자연히 최소 1주일 지연된다.

김광석 닥터아파트 정보분석팀장은 “단기 전매차익을 노린 개미 투자자들이 줄어드는 대신 최저 7000만원 수준인 계약금(10%)을 내고 수개월∼3년을 기다릴 수 있는 부유층 투자자들 위주로 분양권 전매 게임이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은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겠지만 3월 30일 이후 한 번의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 일정을 늦추더라도 프리미엄 형성 자체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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