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에 현대생명 부실 분담금 350억 부과

  • 입력 2004년 3월 10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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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현대해상에 대해 2001년에 퇴출된 현대생명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부실 책임분담금 35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대해상의 현대생명 지분이 9.9%로 대주주(10% 이상)는 아니지만 현대생명의 전신인 한국생명의 사실상 대주주로 한국생명의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분담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현대생명의 5대 주주 가운데 현대해상을 제외한 현대증권, 현대기업금융, 울산종금, 현대캐피탈 등 4개사는 3155억원의 증권금융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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