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고객 보험료 유예 교보생명 연체이자도 감면

  • 입력 2004년 3월 8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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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8일 폭설로 피해를 본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폭설피해 고객에게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고 대출 연체에 따른 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대출원금 상환도 3개월간 연장해 준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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