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포장하는 날이 제조일?…일부 제품 최대 8개월 차이

  • 입력 2004년 2월 6일 19시 30분


코멘트
화장품 제조일자 표시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화장품업체들이 제조일자 표시를 임의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원료를 혼합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식약청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업체들은 대부분 화장품 원료를 투입해 혼합한 뒤 제조과정을 거쳐 포장한 시점을 제조일자로 표시하고 있다.

경인지방식약청이 지난해 말 5개 화장품업체의 제조일자 표시 방식을 조사한 결과 모 업체의 경우 제조 시작일부터 최대 8개월이 지난 포장일자를 제조일자로 표시해 제품을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화장품법에는 ‘제조일자를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언제를 제조일자로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품 포장일자를 제조일자로 표시할 경우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어 제조일자를 원료를 혼합한 시점으로 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화장품공업협회측은 “원료 혼합 시점과 포장 시점이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제품검사를 통과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만큼 포장일자를 제조일자로 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