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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1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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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강대형(姜大衡) 사무처장은 1일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한항공에 대해 약관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와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약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면 벌금이 1억원에 그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대한항공의 연간 매출액(2002년 6조2497억원)을 감안하면 최고 과징금 부과액은 10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강 사무처장은 “공정거래법 23조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항공사)를 이용해 상대방(고객)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한항공의 새 약관이 3월 시행되면 바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조치는 공정위에 마일리지 관련 이의신청을 해 놓은 아시아나항공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조치는 해당 행위를 중지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공정위의 요구대로 해당 약관을 고쳐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초 약관 변경을 통해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키로 하고 3개월의 고지(告知)기간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그해 6월 공정위가 이를 불공정약관으로 판정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유예기간을 12개월로 연장했지만 공정위는 2년으로 더 늘릴 것을 요구해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시간을 벌어 둔 상태이지만 대한항공은 당장 3월부터 개정 약관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아 공정위가 ‘약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두 항공사가 갖고 있는 잔여 마일리지는 1561억마일(2002년 말 기준)로 돈으로 환산하면 3조3000억원에 이른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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