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원 해고 이틀만에 철회-노조눈치보기 논란

  • 입력 2004년 1월 29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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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경영진이 노조의 조업복귀를 조건으로 조합원에 대한 해고조치를 이틀 만에 철회, '노조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아차와 기아차 노조는 29일 "경영진은 대의원 김모씨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노조도 부분파업을 중단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대신 노사로 구성된 '징계원인 파악을 위한 노사협의체'를 구성, 해고대상에 대해 재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사측은 지난해 12월 6일 특근 중이던 화성공장 조립3라인을 "인원이 부족하다"며 177시간 동안 중단시킨 대의원 김모씨를 이달 26일 해고했으나 노조는 이에 반발, 28일 부분 파업에 들어 갔엇다.

이번 노사갈등의 쟁점은 라인중단을 '정상적인 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 단협에 따르면 조합활동에 대해 징계를 내릴 때는 노사동수(勞使同數)로 된 사실조사위원회를 열어야 하며 해고할 때도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조측은 "특근할 인원이 부족해 라인을 세운 것은 근로조건인 만큼 조합 활동"이라며 "사측의 결정은 명백한 단협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라인 중단은 노조의 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서왔으나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징계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정상적인 조합 활동이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한편 노조 게시판에는 "원리원칙에 따라 잘못한 조합원 하나도 자르지 못하는 회사경영진은 각성하라", "투쟁을 해도 명분이 있는 사안을 가지고 하라,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모전이다"는 등 경영진과 노조집행부를 비난하는 글이 적지 않았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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