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규모 담합' 제보자에 상금

  • 입력 2003년 12월 22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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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철망제조 3개사가 대한석탄공사의 용접철망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행위를 했다는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보상금 81만5000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공정위가 지난달부터 과징금 총액이 1억원 미만인 소규모 담합 사례 제보자에게도 보상금을 주기로 한 이후 첫 사례다. 공정위는 담합행위 정보 제공자에게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이면 2500만원에 과징금의 1%를 더 준다. 총액이 5억원 미만이면 과징금의 5%를 지급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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