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차량-연료값 크게 오를 듯

  • 입력 2003년 12월 9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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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2006년부터 세계 최고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수도권에서는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내년부터는 출고된 지 7년 이상, 2006년부터는 출고된 지 4년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10일자로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휘발유, LPG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이 2006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초저공해차(ULEV)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2006년 이후 출고되는 휘발유 및 LPG 자동차의 배출가스에는 지금보다 일산화탄소가 50%,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각각 77%, 39% 줄어들게 된다.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2006년부터 유럽연합의 ‘유로-4’ 수준으로 강화된다. 그러나 현재 지나치게 엄격한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2005년 초 경유승용차 시판과 함께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지금까지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없던 불도저 등 건설기계도 기준을 신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천연가스버스의 배출가스 기준도 내년 이후 대폭 강화된다.

▽자동차 정밀검사 대상 확대=지난해 5월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지역으로 확대된 수도권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자가용 승용차인 경우 올해까지는 출고된 지 12년이 지나야 의무적으로 정밀검사를 받지만 2004∼2005년에는 7년 이상, 2006년 이후에는 4년 이상이면 모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34만대에 그쳤던 수도권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는 내년에는 133만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말 현재 수도권에 등록한 자동차는 648만대다.

기존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과다배출로 불합격되는 자동차는 9%에 불과하지만 정밀검사 불합격률은 32%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불합격되면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래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검사 또는 폐차해야 한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강동윤(姜東允) 실장은 “10년 전 출고된 차를 강화된 기준에 맞춰 검사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며 “억울한 불합격자들을 모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는 등 적극적인 저항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 소유자 부담 늘어날 듯=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이 밖에 기준을 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이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를 2005년 신차 출고분부터 단계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또 휘발유와 경유의 황 함량도 현행 130ppm, 430ppm에서 2006년부터는 각각 50ppm, 30ppm으로 줄여 공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연료가격, 검사비용 등이 크게 늘어 차량 소유자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들이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데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수도권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

차종2003년까지2004∼2005년2006년 이후
비사업용승용차(자가용)차령 12년 이상차령 7년 이상차령 4년 이상
기타(승합차 화물차 등) 〃 7년 이상 〃 5년 이상 〃 3년 이상
사업용승용차(택시 등) 〃 3년 이상 〃 2년 이상 〃 2년 이상
기타(버스 등)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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