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민은행 7년만에 세무조사

  • 입력 2003년 12월 8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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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8일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8일 국세청과 국민은행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간(영업일수 기준) 정기 법인세 조사에 들어갔다.

정기 조사는 대략 5년마다 이뤄지지만 국민은행에 대한 이번 조사는 1996년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올해 조사는 최근 5개 회계연도(1998∼2002년)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중점 점검 대상은 △국민은행 1999, 2000년 △옛 주택은행 2000, 2001년 등이다.

이옥원 국민은행 홍보팀장은 “대부분의 은행이 작년에 받았던 정기 법인세 조사와 같은 차원의 조사일 뿐 다른 배경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10월 20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나 이틀 정도 자료만 요구하다가 철수한 것으로 밝혀져 조사 배경을 둘러싸고 의문이 일고 있다.

장병식 신한금융지주 업무지원실장은 “신한금융지주는 설립된 지 2년밖에 안 된 데다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지주(持株)회사의 특성상 법인세 납부 기준이 없다”며 “자회사를 통해 금융거래를 한 다른 기업의 문제가 불거져 ‘간접’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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