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1월분부터 3.6% 올라

  • 입력 2003년 12월 2일 2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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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11월분부터 평균 3.6% 오른다.

이는 올해 소득과 재산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내년 건강보험료를 6.75% 인상하기로 한 것과는 별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내년 실제 건강보험료 인상폭은 10%를 넘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과 재산과표를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서 넘겨받아 변동된 자료를 적용해 보니 지역가입자 건보료에 평균 3.6%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매년 12월 초 지역가입자의 종합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변동 내용을 조사해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조치로 지역가입자 866만가구 중 30% 정도인 260만가구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20%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나머지 50%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국고지원분 제외)는 4만2270원에서 4만3800원으로 오른다.

한편 직장가입자의 임금 인상분에 대한 건보료 조정은 매년 4월 이뤄진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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