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11월 25일 17시 3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또 지역조합 가입자격이 동일 시군 거주자로 대폭 제한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주민 동의율이 100%에서 80%로 크게 낮춰진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에 치중했던 주택건설촉진법을 주거복지·환경·관리에 중점을 둔 주택법으로 전면 개편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확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약통장 불법거래자와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자에 대한 처벌이 현재의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또 지역조합 가입자격도 ‘동일 또는 인접 시군 거주자’에서 ‘동일 시군 거주자’로 바뀌고,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간접투자회사(REITs)와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유공자 제대군인 등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주택건설업체 등록요건이 ‘통산 100가구 이상 건설실적을 가진 업체’에서 ‘최근 5년간 100가구 이상 실적 업체’로 강화된다.
또 신도시나 100만평 이상 택지 등을 개발할 때는 건교부 장관이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해 사업추진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저주거기준이 마련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선 주택의 공급, 국민주택기금 등이 우선 지원된다.
이 밖에 소유자의 80% 동의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