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고 버티면 10년간 추적해 징수

  • 입력 2003년 11월 25일 17시 35분


내년 7월부터 부과 받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과세 효력이 없어지는 기한인 조세시효(국세징수권 소멸 기간)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완구(李完九)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7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제안서를 통해 “매년 세금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세금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기한인 국세징수권 소멸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개정 법안 부칙에 시행 시기를 내년 7월 1일로 못 박았지만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 법안이 시행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국세징수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조세시효 5년)을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을 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 법안은 여야 의원 공동으로 마련한데다 주무 부처인 재경부에서도 별다른 반대를 하고 있지 않는 만큼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주영섭(周英燮) 재경부 조세정책과장은 “체납 세금을 거두는 기한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시효 연장에 따른 사후 관리 비용 증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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