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11월 14일 18시 3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개정안은 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평검사 등으로 나눠 달리 적용하고 있는 현행 보수체계를 단일화해 맡은 보직에 관계없이 근무경력에 따라 급여를 받도록 했다.
법무부는 단일 호봉제 실시를 위해 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평검사로 구분된 현행 검찰 직급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18일경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경우 검사 직급이 총장-검사로 단순화되고, 고등검사장과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 개념으로 바뀌게 돼 평검사가 검사장에 임명될 수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