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단일호봉제 입법예고

  • 입력 2003년 11월 14일 18시 30분


법무부는 14일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의 급여체계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평검사 등으로 나눠 달리 적용하고 있는 현행 보수체계를 단일화해 맡은 보직에 관계없이 근무경력에 따라 급여를 받도록 했다.

법무부는 단일 호봉제 실시를 위해 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평검사로 구분된 현행 검찰 직급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18일경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경우 검사 직급이 총장-검사로 단순화되고, 고등검사장과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 개념으로 바뀌게 돼 평검사가 검사장에 임명될 수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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