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60차례 부동산 매매 19억원 챙겨

  • 입력 2003년 11월 12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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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60여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매매해 19억원의 단기 양도차익을 챙긴 이모씨(50·축산업·충남 천안시)가 세금 9억1000여만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12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천안시 동면 일대 논과 밭 16필지와 아파트 등을 자신과 아내(44) 이름으로 사들였다.

이씨는 또 지난해 대전 서구 둔산동 대지 2필지 등 부동산 25건(9만5000여m²)을 사들였다.

이씨는 2001년부터 사들였던 부동산 가운데 22건을 되팔아 모두 19억원의 단기 양도차익을 올렸으나 양도소득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6억6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이씨는 또 소득이 없는 아들(23·군복무 중) 이름으로 천안시 쌍용동 49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세금 1000만원을 내지 않았으며 5년간 축산업으로 벌어들인 4억4000만원에 대한 세금 2억4600만원도 내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씨의 부동산 매매는 단기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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