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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11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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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거래처를 차별적으로 취급하거나 경품을 주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지금보다 소폭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수치로 정해 4단계에 걸쳐 산정하도록 한 과징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가 서울대 법학연구소에 의뢰해 마련한 것이다.
개선 방안은 과징금을 산정할 때 행위 유형별로 법적으로 감안해야 할 사유와 가중(加重) 경감(輕減) 사유를 계량화했다.
행위 유형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일방적인 가격 인상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출자규제 위반 등) △부당 공동행위(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거래처 차별 등) △부당 지원행위(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등)로 구분된다.
각 행위는 다시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된 뒤 이에 맞춰 ‘기본 과징금’이 산정된다(1차 조정).
기본 과징금은 2차 조정을 통해 위반 기간과 횟수에 따라 ‘기준 과징금’으로 재조정된 뒤 고의성 등을 감안한 3차 조정을 거쳐야 한다. 3차 조정에서는 기준 과징금의 상하 50% 이내에서 ‘부과 과징금’이 결정된다.
4차 조정은 시장 여건과 기업의 부담 능력을 감안해 부과 과징금의 50%까지 깎아주는 단계다.
가격 담합과 같은 부당 공동행위는 관련 매출액의 6%를 기본 과징금으로 정한 뒤 각 단계에 따라 최종 과징금을 산출하되 개정 공정거래법안이 규정한 ‘관련 매출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5%까지다.
또 출자규제 등 경제력집중 위반 행위는 출자한도 초과액의 13.5%까지 매길 수 있도록 했다. 단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한도가 10%로 제한돼 실제 부과액은 10%가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사적(私的) 분쟁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해 현행 규정(관련 매출액의 2%)보다 소폭 완화된 1.5%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행위유형별 기본 과징금 | ||
| 행위 유형 | 관련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
|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 관련 매출액의 0.5∼2% | 4억∼10억원 |
| 경제력집중 억제 위반 | 위반액(출자한도 초과분·한도 초과보증채무액)의 5∼9% | - |
| 부당한 공동행위 | 관련 매출액의 2∼6% | 4억∼10억원 |
| 불공정거래행위 | 관련 매출액의 0.2∼1% | 3억∼ 5억원 |
| 부당한 지원행위 | 위반액(부당지원금액)의 20∼70% | - |
| 자료:서울대 법학연구소 | ||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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