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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11일 0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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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탈세제보 포상대상을 ‘추징세액 5억원 이상’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앞서 재경부는 추징세액이 1억원을 넘을 때 1억원 한도 안에서 추징 세액의 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추징 세액을 올리고 포상금 지급비율도 낮추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 요건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징세액이 5억원 초과∼10억원 미만이면 기본 포상금 2500만원에 5억원 초과분의 3% △추징세액이 10억원이 넘으면 기본 포상금 4000만원에 10억원 초과분의 2%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제보 내용 중 범칙조사 뒤 벌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고발됐을 때만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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