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담보 잡힌 주식도 배당소득 세금 물어야"

  • 입력 2003년 10월 27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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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해당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7일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A씨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불복 심판청구에서 “A씨 사례는 심판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기간에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조세특례제한법상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장기(1년 이상) 보유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를 하려면 과세 당국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만 가능하다”며 “원천징수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1년 6월 주식을 은행에 잡히고 대출받았다가 지난해 12월 빌린 돈을 갚고 주식을 돌려받아 B증권사 계좌에 넣었다. 이후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나오자 B증권사는 계좌에 들어온 날을 주식 매수일로 보고 올 3월 배당소득세를 A씨 계좌에서 빼내 관할 세무서에 납부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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