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 부가세 신고 25일까지 끝마쳐야

  • 입력 2003년 10월 22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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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일인 25일이 은행 휴무일인 토요일이어서 세금 납부는 27일까지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신고서 접수는 마감일인 25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와 납부 마감일을 혼동해 25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등이 부과돼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25일이 공무원 토요휴무일과 겹치지만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등의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 직원들은 특별근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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