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0-22 17:372003년 10월 22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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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고서 접수는 마감일인 25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와 납부 마감일을 혼동해 25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등이 부과돼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25일이 공무원 토요휴무일과 겹치지만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등의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 직원들은 특별근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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